미국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응방안은 주마다 상이하지만, 연방 교사보호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교권을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교사의 정당한 훈육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권이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신고 당할 위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국에는 교사의 개인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교사와 학부모 간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엄격한 원칙이 존재합니다. 각 주 별로 살펴보면, 위스콘신 주에서는 교권이 침해될 경우 교사단체와 교사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전학 조치가 됩니다. 미시간 주는 교권을 침해한 6학년 이상의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을 1999년 제정하였습니다.
영국은 1998년부터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 권한과 강력한 훈육권을 부여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교육법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교원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따라서 교육부는 자세한 업무지침의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을 교원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2013년 제정된 ‘타당한 처벌 권고지침’은 문제 학생에 대한 교실 밖으로의 강제 추방, 정학, 방과후 강제 훈육 등의 조치를 명시하여 학교와 교사의 제재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영국 교원양성기관 ‘티치퍼스트’가 2021년 영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사(42%)가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무너진 교권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극복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길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과연 일본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는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직역하면 ‘괴물 학부모’라는 뜻이죠. 이는 과도하게 자기중심적 요구를 하는 학부모를 뜻합니다.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의 주기적인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일본에서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교권의 하락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교사 개인의 피해를 넘어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일본 공립 초등학교의 교사 임용 경쟁률이 꾸준히 하락하여 일본의 몇몇 학교에서는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학력이 비교적 낮은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결국 교사 개인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죠.
일본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에서 대응방안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오사카시의 교육위원회는 5단계의 문제행동 대응 차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 폭언을 행사할 경우는 레벨 3에 해당하여 경찰서 혹은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교내 지도가 가능합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할 경우는 레벨 4로 학교관리규칙에 의해 출석정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최고 수위인 레벨 5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후현은 소위 말하는 진상 학부모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압적인 태도로 화를 내는 학부모에게 녹음을 통보할 권리가 있으며, 통하지 않을 경우 형법 234조게 의거하여 위력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해 본 결과 교사들에게 훈육권이 보장되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비슷하게 학부모의 민원이 교직 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일본에서는 악성 민원의 수준에 따라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